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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 상대로 '몰카' 촬영한 로스쿨 남학생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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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에서 네 시간 동안 촬영…세 번째 범죄

(사진=자료사진)

 

짧은 치마나 반바지 차림의 여성들을 상대로 '몰카' 범죄를 저지른 로스쿨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지방 모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한 모(32)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쇼핑몰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전자기기로 짧은 청치마를 입고 걸어가던 A(42) 씨의 하체를 포함해 총 4시간에 걸쳐 100여 명의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13년 1월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11월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 후 기각, 현재 대법원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씨는 검찰에서 "미래가 불투명하고 학교 성적 압박을 받는 등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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