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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에 목 졸려 살해된 세 살 아이…어린이집 10일 넘게 무단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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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현지 조사 없어…팔 밟아 골절상 입히기도

(사진=자료사진)

 

20대 이모가 "화가 난다"며 3살 조카를 목 졸라 살해해 충격을 주는 가운데 숨진 어린이가 어린이집을 10일 넘게 무단 결원했는데도 해당 어린이집과 관계기관이 현지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모는 말을 듣지 않는다며 어린 조카의 팔을 발로 밟아 골절상을 입혔는데도 해당 병원에서는 아동 학대를 전혀 의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모에게 살해된 3살 조카 A 군은 지난 15일 충북 공장에 일하는 엄마에게 간다며 다니던 전남 나주시 어린이집 여름 방학에 하루 앞서 등원을 하지 않은 뒤 방학이 끝난 23일부터 살해된 10일까지 17일이나 무단 결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해당 어린이집은 A 군 어머니와 연락이 되고 살해된 날에도 A 군 어머니가 직접 전화해 A 군이 아파서 등원하지 못한다는 말을 믿고 가정 방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무단결석한 초등학생이 부모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유치원생. 초·중·고등학생은 3~5일, 어린이집 원생은 2일 이상 무단결석·결원 시 해당 선생님과 사회복지 담당 직원이 가정방문을 통해 현지 조사를 하고 학대가 의심되면 경찰 등에 신고하도록 의무화됐다.

또, A 군이 10일 넘게 무단 결원하고 A 군 엄마가 충북에서 근무하고 있어 A 군과 함께 생활하고 있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던 만큼 어린이집 측이 사회복지 담당 직원과 가정 방문 등 더 적극적 보육활동을 펼쳐야 하지 않았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어린이집 관계자는 "A 군에게서 평소 멍 자국 등 학대가 의심되는 상처를 발견하지 못했고 낮잠 자는 시간에 경기 등 학대가 의심되는 증후를 전혀 발견하지 못한 데다 A 군 엄마와 계속 연락이 돼 A 군이 이모에게 학대당해 살해될지는 꿈에도 생각 못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A 군은 지난 6월에 이모와 함께 살던 엄마가 충북 공장에 취직해 떨어져 살면서 조울증 정신병이 있는 이모에게 아무 이유 없거나 "화가 난다"며 수시로 폭행을 당하는 등 학대를 당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지난 7월 말에 이모가 화가 난다며 A 군의 팔을 발로 밟아 팔골절상을 당해 병원에서 깁스를 했으나 병원 측도 경찰 등에 아동 학대 의심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법에는 아동 학대가 의심되면 병원 측이 경찰 등 관계기관에 역시 신고하도록 의무화됐다.

해당 병원 측은 A 군 이모가 당시 "A 군이 욕실에서 샤워 중에 넘어져 팔을 다쳤다"고 말해 학대에 대해 의심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A 군이 이모에게 상습적으로 학대를 당하며 결국 살해당하기 직전까지 다른 이의 구조가 절실했고 학대를 의심할 무단 결원이나 골절상에도 어린이집이나 병원 측의 세심한 관심 부족 속에 결국 이모에게 잔혹하게 살해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전남 나주 경찰서는 3살 조카 A 군을 살해한 혐의로 이모 최 모(25) 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최 씨는 지난 10일 오후 3시 48분쯤 나주시 이창동 한 아파트에서 조카인 A(4) 군을 샤워 시키던 중 화가 나 A 군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씨는 이 날 아파트 방안에서 A 군이 여러 차례 설사를 해 인분이 침대시트에 묻은 것에 화가 나서 양손으로 A 군 목을 조르고 욕실에서 씻기던 중 구토를 하자 재차 화가 나 A군 머리를 물이 가득 담김 욕조에 A 군의 머리를 잡아 넣었다 뺏다 5회 반복해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감정 기복이 심한 조울증 질환자로 정신과 치료 중이고 스스로 분노 조절 장애를 겪고 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최 씨는 한 차례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최 씨는 평소에도 친언니를 대신해 조카 A 군을 양육하는 동안에 아무 이유 없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수시로 폭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최씨는 조카 A 군과 친언니인 A 군 엄마와 지난 3~4월부터 부친이 마련한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친언니가 지난 6월 말쯤 충북 공장에 취직하면서 친언니를 대신해 조카를 양육하며 조카에 대한 학대가 더 심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는 지난 7월 말 조카 A 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A 군의 팔을 발로 밟아 골절상을 입히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11일 A 군의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고 최 씨에 대해 추가 조사 뒤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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