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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리모델링, 소유자 1/2동의로 완화…내력벽 철거는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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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력벽철거 검토, 실증 벌인뒤 추후 결정,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NOCUTBIZ
국토교통부는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강화,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의 수직증축 리모델링시 내력벽 철거허용 문제는 면밀한 검토와 실증을 벌인뒤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거나 리모델링 허가를 받은 경우나 사용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주택조합 설립 단계에서도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또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거짓이나 과장 등의 방법으로 조합 가입을 알선하는 경우에는 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연내에 주택법 개정을 추진해 조합원 모집 신고제 도입 및 공개모집을 의무화하고, 주택조합 업무대행사의 업무범위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최대 3개 층까지만 허용되는 점을 고려해 층수나 높이제한을 위한 도시경관 관리방안을 리모델링 기본계획 내용에서 제외했다.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동의요건을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 이상과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2/3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던 것을 각 동별 동의요건의 경우 1/2 이상 동의로 완화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수직증축 리모델링시 세대간 내력벽 철거허용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은 세밀한 추가 검토 후 개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세대간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기위해 연구용역 등을 통해 검토해왔으나 안전관리방안에 대한 검토도 더 필요한 것으로 지적돼 결정을 늦추기로 했다.

국토부는 용역 결과 "보강을 통해 기술적으로 안전확보가 가능하다"는 주장과 "세대간 내력벽 철거에 따라 말뚝기초에 하중이 가중돼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또 "4개 단지를 대상으로 철거 부위 및 범위 등을 개략적으로 가정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출된 '안전진단기준안'으로 실험 등을 통해 정밀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세대간 내력벽 철거를 허용할 경우 세대내・세대간 내력벽 모두 철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차근차근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시일이 걸리더라도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수행중인 '저비용·고효율의 노후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기술개발 및 실증(2015.7~'2021.3)의 세부과제(2019. 3월 종료)에 추가해 정밀검증하고 그 결과에 대한 의견수렴 후 허용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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