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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천헌금' 박준영 의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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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에 상응하는 형벌 받게 하겠다"

4.13총선 과정에서 억대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두 차례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박 의원은 국민의당에 합류하기 이전 재력가 김 모(64) 씨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3억 52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 의원은 '4.13 총선' 과정에서 한 홍보업체로부터 8000만 원 상당의 홍보물품을 납품받고도 선거관리위원회에는 3400만 원으로 지출 비용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15년 7월 더물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후 같은 해 9월까지 신당 창당을 선언했지만, 창당자금이 부족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임박할 때까지 창당 준비가 지지부진했다.

당시 신민당의 대표였던 박 의원은 결국 수도권에서 호텔을 운영하는 재력가 김 씨가 총선에 출마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에게 접근해 "사무총장이 되면 바쁠테니 비례대표 쪽으로 생각해보라"며 김 씨에게 사무총장직을 맡긴 뒤 창당비용 등 자금마련을 지시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김 씨가 사무총장이 되면서 2015년 12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5개 시도당 창당대회가 열렸고,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씨가 창당자금 1억원을 비롯해 식대, 사무실 운영비 등 1억 52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또 검찰은 박 의원이 지난 2월 4.13 총선에 출마하기로 결심한 이후 김 씨에게 "현금으로 선거자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해 비례대표 공천을 희망했던 김 씨는 결국 자신의 땅을 담보로 5억 원을 빌렸고, 현금 1억원을 종이쇼핑백에 담아 전남 무안군에 있는 박 의원의 아파트를 방문했다가 나오면서 1층 현관까지 배웅나온 박 의원의 아내에게 돈을 건넸다고 검찰은 전했다.

또 지난 3월에는 박 의원의 선거사무소를 찾아가 직접 박 의원에게 1억원을 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같이 오간 돈은 대부분 공천의 대가성이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박 의원이 김 씨에게 "비례대표 출마 쪽으로 생각해보라"고 말한 것이나 박 의원과 김 씨가 비슷한 시기에 당을 옮긴 점, 김 씨가 국민의당 입당원서 '입회인'(추천인)으로 박 의원을 기재한 사실, 김 씨가 비례대표 공천신청서 접수증을 휴대전화로 사진 찍어 박 의원에게 보낸 사실 등을 비춰볼 때 박 의원의 금품수수가 김 씨의 공천과 관련성이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4.13 총선 당일 군.도의원, 조합장 등 선거구에 있는 유력 인물 574명에게 선거운동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추가로 발견했다.

검찰은 박 의원 외에 김 씨를 포함해, 박 의원의 회계책임자와 비서실장, 선거 운동원 등 10명을 구속기소하거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의원이 사건의 실체에 대한 조작.왜곡을 시도했다"며 "박 의원과 나머지 선거운동원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과 7월 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두 차례나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의자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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