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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외부접촉 막고, 7급도 재산신고" 개혁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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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지적에 조세심판원 대대적 개혁 작업 돌입
청렴윤리팀 신설하고 비상임심판관 무작위 배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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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이 재산신고 대상을 7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비상임심판관 무작위 배정 제도를 도입하는 등 조직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한다.

조세심판원은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심판원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혁안은 △청렴과 공정 △개방적 인사운영 △효율과 혁신 △투명한 제도 구축 △비상임심판관제도 전면 개편 등 5대 분야 16개 과제로 구성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김민석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조세심판원을 지목하며 개혁을 주문한 바 있다.

외부접촉 전면 금지…심판조정과는 '화이트 존' 구현

먼저 조세심판원은 자체 윤리강령을 수립해 시행한다. 수립되는 윤리강령에 따르면 심판정·심판당사자 면담실처럼 공식 지정된 업무 장소이 아닌 곳의 업무 접촉을 전면 금지한다. 또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외부접촉행위는 물론, 조사진행 정보나 처리시기 조정을 청탁하는 등 외부인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도 보고의무를 부과한다.

심판조정과는 구성원을 공개하지 않고 외부 유선전화도 차단해 모든 외부인과의 접촉을 금지한 '화이트 존(White Zone)'으로 만든다. 이를 위해 해당 과에 배치하기 전 서약서를 제출받는 등 일반직원보다 강한 책임을 부여할 계획이다.

대리인과의 소통도 투명화해 면담실 방문설명 사전신청제를 도입하고, 선임된 대리인 외에는 전관을 포함한 타인과의 업무에 관한 의사소통을 전면 금지한다.

비상임심판관의 심판관회의 참석 날짜는 절대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만약 정보가 외부로 노출될 경우 해당 비상임심판관을 심판관회의에서 제척한다. 또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회의일정을 바꾸거나 심리를 연기하는 일도 금지한다.

재산신고 7급까지 확대…청렴윤리팀 신설해 상시 관리

아울러 그동안 4급 이상 공무원에게만 적용하던 재산신고 의무 대상을 7급 이상 공무원까지 확대하도록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7급 이상 공무원도 취업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대신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압력이나 청탁, 폭언 등 상황별 행동요령을 마련하고, 보고-상담-비공개 보호 등 보호조치 요청 절차를 체계화하며 상시 컨설팅 제도도 운영한다.

더 나아가 원내에는 청렴윤리팀을 신설해 행동요령 보급과 청렴교육, 취약분야 점검, 우수사례 발굴 등 예방 중심의 상시 관리체계를 가동한다. 국무조정실 본부 법무감사담당관실에도 인력을 보강해 소속기관 전담 감사팀을 신설하고 사후통제를 강화한다.

'고인물'이 되지 않도록 인사운영을 개방하는 차원에서 신규 인력을 배치해서 편중된 외부 인력 의존도를 낮추고, 법령해석과 심판실무 중심의 전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전문인재를 육성한다. 상임심판관 등 심판 인력도 늘리고, 개방형 직위를 확대해 조직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일 계획이다.

AI 기반 스마트 심판체계 도입…비상임심판관 무작위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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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심판체계도 도입해서, 오는 9월부터는 청구이유서와 답변서를 업로드하면 AI가 쟁점을 분석하고 사건조사서 초안을 작성하는 시스템을 적용한다. 이어 내년에는 청구인이 대화형으로 청구이유를 입력하면 이유서가 자동 작성되고 유사 선결정례를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 외에도 상반기 내에 180일을 초과한 소액 미결사건을 전량 처리하고, 1년 이상 장기미결된 사건은 상반기 안에 50% 이상 감축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를 위해 장기미결사건은 일선 담당자가 아닌 과장급에서 책임지도록 해 부서단위로 책임을 강화하고, 심판부별 미결사건 정보는 데이터베이스화해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성과평가 인센티브 항목도 도입한다.

사건조사서 원문은 내부 업무망에 등재해 전 직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사건조사서 평가제도를 신설한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쟁점을 가진 사건은 단일 담당자에게 병합 배정해 효율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심리하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납세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 전면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모든 심판관은 회의에서 자신의 판단근거를 담은 의견서를 작성·서명하도록 의무화하되, 의견서는 비공개한다.

사건당사자에게는 사건조사서 사전열람을 의무화해 방어권을 보장한다. 45일마다 사건진행현황과 지연사유를 자동으로 통보하는 알림서비스를 시작하고, 세부 진행단계를 공개한다. 또 조세심판관의 명단, 소속, 전문분야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청구인의 기피신청 권리를 보장한다.

현재 심판부별로 4명씩 운영해 회의 참석자를 미리 특정할 수 있던 '풀링제'는 전체 비상임심판관을 무작위 배정하는 '완전 풀(Pool)제'로 개편하고, 현재 36명인 비상임심판관 인력도 단계적으로 늘린다. 비상임심판관 신규나 재위촉 과정을 심사할 '위촉 추천위원회'를 신설하고, 내부 직원의 의견을 반영해 현장 체감도와 협업도 등을 다면 평가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이를 뒷받침하도록 국무조정실은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을 '조세심판원 혁신기간'으로 정하고 국무1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조세심판원 혁신팀을 운영한다. 혁신팀은 매달 과제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거나 애로사항을 지원하고, 혁신기간이 끝나는 11월에는 내부 직원이 참여하는 자체평가점검을 실시한다.

이후에도 총리실 본부와 심판원,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민관 혁신 티에프(TF)를 구성해 매년 11월 혁신상황을 점검하고, 12월말 업무보고에 이를 반영한다.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은 "작년 개청 50주년을 계기로 지난 반세기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새로운 반세기를 준비하기 위한 개혁방안을 마련했다"며 "청렴·공정·투명·혁신의 가치를 기관 운영의 근간으로 다시 확립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심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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