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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첫 고소녀 구속...무고와 공갈미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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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박유천(30) 씨를 성폭행 혐의로 처음 고소한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씨를 고소한 여성 A 씨에 대해 무고와 공갈 미수 혐의로, A 씨의 사촌오빠에게 공갈 미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다고 5일 밝혔다.

A 씨 남자친구로 알려진 남성에 대해서는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신청이 기각됐다.

경찰은 이들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 만큼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하고 다음주 중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앞서 박 씨 측은 6월 10일 A 씨를 시작으로 같은 달 16일과 17일 유흥업소 여성 4명에게서 차례로 고소당했다.

박 씨는 A 씨와 A 씨 남자친구, 폭력조직 '일산식구파' 조직원으로 알려진 사촌오빠가 고소를 빌미로 5억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맞고소했다.

경찰은 A 씨가 고소를 취소한 뒤 양측간 1억원이 오간 정황을 확보하고, 이 중 일부 금액이 오간 증거를 확인한 뒤 돈의 목적과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보강 수사를 벌여왔다.

당초 이들에게 공갈 혐의를 적용하려 했지만, 이 돈이 공갈 행위의 대가였다는 심증만 있을 뿐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해 공갈 미수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박 씨에 대해서는 지난달 15일 성폭행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다만 박씨가 고소여성 중 1명과 금품 지급을 약속하고 성관계를 하고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정황을 확보해 성매매와 사기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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