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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담철곤 오리온 회장, 재계發 광복절 특사 명단 10번째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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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前핵심 임원들 "담 회장 대신 죗값, 진실 밝힐 것"

오리온그룹 담철곤 회장(왼쪽)과 이화경 부회장 부부.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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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이 가까워지는 가운데 오리온그룹 담철곤 회장이 재계에서 건의한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최근, 담 회장과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전직 임원들이 "위증을 교사하고 임직원 급여로 비자금을 조성했다"거나 "오너 대신 옥고를 치렀다"고 주장하고 있어 담 회장의 사면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4일 재계에 따르면 경제단체가 일괄 건의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서 담 회장이 10번째 순위에 올랐다. CJ그룹 이재현 회장도 명단에 확인됐다. 이 회장은 사면 대상 1순위다.

이번 명단은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인총연합회 등에서 기업인 사면 건의를 모아 정해졌다.

담 회장은 2011년 6월 위장계열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그해 11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듬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풀려났다.

담 회장은 다른 재벌총수들이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는 것과 달리 계속 구설수에 오르면서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그는 재판을 받는 도중이나 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위장계열사 아이팩에 '일감 몰아주기' 논란과 편법상속 논란에 휘말렸다. 또 아이팩이 담 회장에게 2013년 151억 원을 배당해 고배당 잡음도 일었다.

담 회장의 장남인 담서원씨가 페이퍼컴퍼니인 '스텔라웨이'를 통해 아이팩의 중국계열사인 '랑방아이팩'을 2013년 215억 원에 샀다가 2015년 오리온 중국법인에 300억 원에 되팔았던 사실도 드러나 편법상속 논란도 휩싸였다. 올해 2월 수십억 원의 세금을 추징받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담 회장의 최측근 인사로 알려졌던 조경민 전 오리온 전략담당 사장이 "주식 상승분의 10%를 주기로 한 약속을 지켜라"며 소송을 냈다. 그는 소장을 통해 "담 회장 대신 옥고를 치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전직 임원 3명은 "담 회장의 특사를 결사 반대한다"며 청와대와 법무부에 진정서를 냈다.

정부는 이르면 8일 김현웅 법무무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면심사위원회를 소집해 광복절 특사 대상자 명단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9일로 예정된 정기 국무회의나 광복절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10~12일 중 임시 국무회의에서 사면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계와 재계에서는 박 대통령이 민생사범 위주로 대상자를 선정해 정치인 사면을 배제하고 기업인의 경우도 극소수에 국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전경련 측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사면 대상자 확인은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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