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주지법 홈페이지 캡처)
메르스 여파로 중국관광객들이 제주 여행을 취소했어도 여행사가 호텔 측에 약속한 객실요금은 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서현석 부장판사)는 A 호텔이 B 여행사를 상대로 낸 객실사용료 청구소송에서 2억 62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 호텔은 지난 2014년 6월 B 여행사와 객실사용계약을 했다.
'2014년 8월부터 1년간 매일 객실 60개를 제공하고 1실당 하루에 6만 5000원을 받는다'는 내용이다.
특히 '계약이 체결된 60실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객실료를 청구하고 지급한다'고 정했다.
문제는 지난해 우리나라에 메르스가 확산되면서 중국관광객들이 급감했다는 점이다.
B 여행사는 지난해 6월 6일부터는 실제 사용한 객실에 한해서만 요금을 내겠다고 A 호텔에 통보했다.
그러나 A 호텔은 객실의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 없이 요금을 주기로 한 계약 내용을 따라야 한다며 제주지법에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B 여행사는 메르스 여파로 객실사용계약을 이행할 수 없었는데 이는 민법 제537조가 정한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없이 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라며 A 호텔의 객실사용료 청구는 부당하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제주를 방문한 중국관광객이 전년보다 46%나 감소했고 지난해 7월에는 83%나 급감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호텔이 부담하는 채무는 매일 60실의 객실을 제공하는 것이고 여행사의 채무는 객실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요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메르스 여파로 중국관광객이 감소했더라도 원고와 피고가 상대방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 자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것은 아니다라며 호텔 측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