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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위 前부위원장 "성매매 부장판사 처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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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환 변호사 "성매수가 타인 권리 침해안해" 주장

조대환 변호사.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새누리당 추천 몫으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조대환 변호사가 "성매매 금지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부장판사의 성매매 처벌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대오의 고문 변호사인 조 변호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현직 부장판사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었다고 하며, 이걸 가지고 온갖 언론에서 난리를 치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위 판사의 처벌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한걸음 더 나가 "아니 성매매금지법은 폐지돼야 하고 성매매하는 사람 누구도 처벌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헌재의 결정은 부당하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성매매금지법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성매매가 왜 금지돼야 할 행위인가? 결코 아니라고 본다"라며 "인간은 이성적 측면도 존재하지만 성적 충동을 가진 동물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성적 충동을 해결할 권리가 있다고 봐야 한다"는 논리를 근거로 댔다.

그는 이어 "헌법 이론적으로도 인간은 행복추구권의 내포로서 성욕을 충족할 기본권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본다"며 "기본권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매수 자체가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게 아닌데 단속하고 처벌하는 게 '위헌'이라는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 한국에는 노인, 청년, 장애인, 다문화인, 배우자 질병 기타 사유로 등 제대로 된 성 파트너를 가지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다"며 "국가는 그들의 성욕 해결을 위해 아무 것도 해주지 않았다. 그리고 성매매도 금지했다"고 전했다.

조 변호사는 헌재의 간통죄 위헌 선고를 언급하며 "배우자에 대한 정조의무를 규정한 헌법 상 가족제도를 정면으로 위반했는데도 처벌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반대로 성매매는 아무런 헌법위반도 없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있는데도 합헌이라 하니…"라며 헌재 판결을 비판했다.

이어 "결국 헌재는 위헌행위 처벌은 위헌이라 하고, 합헌 행위 처벌은 합헌이라 하니 이건 아프리카 원시부족국가나 이슬람 원리주의 국가보다도 발전되지 못한 법리"라고 강도 높게 성토했다.

그는 형사처벌과정에서 성접대도 뇌물(재물성)로 간주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그렇다면 재물을 대가를 받고 매매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조 변호사는 "위헌인 성매매금지법의 희생양인 판사는 명예와 직위를 잃고 이제 처벌까지 받을 지경인데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처벌할 수도 없는 것을 형사처벌규정화하고 이걸 근거로 마구 때려 잡는 다는 점에서 전과자 중에는 외국 같으면 전과자가 안될 사람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설립된 싱크탱크 국가미래연구원에 발기인으로 이름을 올렸고, 박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도 전문위원으로 참여했다.

또 새누리당 추천 몫으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기도 했지만 이석태 위원장이 '정치 편향적'이라고 반발하며 사퇴했다.

지난 5월에는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사외이사로 추천됐지만 '정피아 낙하산' 논란이 일자 후보직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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