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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서 노후경유차 몰면 과태료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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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수도권 전역 확대…총중량 2.5톤 미만은 정기검사 미검 또는 불합격 차량만 운행제한

운행제한지역 및 단속장비 설치예정지점 (자료=환경부)

 

NOCUTBIZ
내년부터 서울시 전역에서 노후 경유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고, 2020년이 되면 운행 제한지역이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된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하기로 합의하고, 4일 오전 협약서에 서명했다.

◇ 2017년 서울전역 → 2020년 수도권 전역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이번 협약으로 현재는 서울 남산공원 등 7개 지점에서만 시행 중인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이 내년부터는 서울 전역으로 확대된다. 또, 2018년에는 인천시와 경기도 17개 시, 2020년에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전체로 운행제한 지역이 늘어난다.

다만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이 아닌 인천시 옹진군과 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은 운행제한 지역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올해 10월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의 경계지점에 단속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고, 2019년까지 61개 지점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인천시와 경기도도 운행제한 시행시기에 맞춰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다.

노후경유차 운행 단속카메라 (사진=환경부)

 

운행제한 차량이 단속에 적발되면 적발될 때마다 20만원,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운행제한 대상은 2005년 이전에 수도권에 등록한 경유차량 104만대로, 이 가운데 봉고와 같은 총중량 2.5톤 미만인 47만대의 차량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이들 차량도 종합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 2005년 이전 수도권 등록 경유차량 104만대 대상

나머지 총중량 2.5톤을 초과하는 차량은 2005년 이전에 등록됐다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이나 엔진교체 등 저공해 조치를 해야 한다. 저공해 조치가 돼 있지 않으면 제한 지역에서는 운행을 할 수 없다.

다만 생계급여나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영세업자가 소유한 생계형 차량은 2.5톤 초과 차량이라도 운행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다. 이들 차량은 저공해 조치비용도 전액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아울러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운행제한 지역 확대에 앞서, 노후 경유차 저공해 조치나 조기폐차 인센티브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2020년까지 23만8천대의 노후경유차에 대해 저공해 조치를 하고, 2024년까지는 나머지 노후경유차 19만1천대 모두를 저공해화할 예정이다.

또 차량 소유주가 조기폐차를 희망하면, 현재는 차량 연식에 따라 중고차 잔존가격의 85~100%를 지원하는 것을 앞으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잔존가액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이 확대 시행되면, 2020년까지 수도권에 등록된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연간 초미세 먼지 배출량(2016년 3,769톤)의 28%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노후 경유차 차량대수도 현재 104만대에서 2020년에는 89만대, 2024년에는 77만대까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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