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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주력차종 판매 올스톱…개점휴업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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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개 차종 80개 모델 인증취소 및 판매정지, 과징금 178억 원 부과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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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폭스바겐 32개 차종, 80개 세부모델에 대한 인증취소와 판매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단순한 서류 실수라는 폭스바겐 측의 해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환경부는 2일, 차량 인증을 통과하기 위해 배출가스와 소음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해, 32개 차종 80개 세부모델을 인증 취소하고 17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증 취소된 차량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달 7월 25일까지 판매된 차량으로 모두 8만3000여 대에 달한다. 환경부는 이 가운데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 5만7000여 대의 판매분에 대해 3%의 과징금 부과율을 적용, 17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28일부터 개정된 대기환경법에 따라 과징금 상한액이 100억 원으로 상향된 기준을 적용하면, 폭스바겐은 68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다. 그러나 폭스바겐이 지난달 25일부터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단하는 꼼수를 부려, 이번에는 과징금 상한액 100억 원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환경부는 판단했다.

또, 소음성적서만을 위조한 8개 차종 2만6000대는 소음진동관리법에 과징금 부과조항이 없어 이번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 주력차종 판매정지…폭스바겐 개점휴업 불가피

이와함께 이번 인증취소 조치에 따라 아직 판매되지 않은 차량은 다시 인증을 받을 때까지 판매가 정지된다. 이에따라 폭스바겐은 단종된 5개 차종을 제외하고 현재 시판 중인 27개 차종 66개 모델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인증 취소된 모델 가운데는 골프나 파사트, 티구안 등 아우디폭스바겐의 인기 차종이 대부분 포함돼 있어, 폭스바겐은 사실상 국내에서 개점 휴업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폭스바겐 측은 지난달 25일 청문회에서 인증서류 위조혐의와 관련해, 인증서류가 수정된 것은 인정하지만 해당 차량들은 배출가스 기준과 소음기준을 만족할 수 있어 인증취소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환경부는 그러나 거짓이나 속임수로 인증을 받은 것은 법률에 다른 당연한 인증취소 사안으로, 이번 사안은 인증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또, 폭스바겐 측이 인증취소된 차량에 대해 인증을 다시 신청하면, 서류 검토 뿐 아니라 실제 실험을 포함한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독일 폭스바겐 본사까지 현장 방문해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번 인증취소와 과징금 부과는 폭스바겐 측에 내려지는 것이며 기존 차량 소유자는 차량을 소유하거나 매매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밝혔다.

◇ 시장퇴출 위기 눈 앞…기존 고객들 어쩌나

그러나 인증을 새로 받는데 수개월이 걸릴 경우, 폭스바겐이 올해 안에 판매를 재개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벌써부터 딜러사들이 매장을 접고 이탈할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폭스바겐이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되면 기존 아우디 폭스바겐 차량 소유자들의 애프터서비스 등에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이 드러난 차량 12만5000여 대는 아직 리콜 계획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매장이 철수할 경우 리콜 과정에서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리콜 계획이 불투명하고, 앞으로 애프터서비스 차질이나 중고차값 하락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아우디폭스바겐 차주들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이들은 차량 환불만이 해답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 6월에 이어 오는 3일 차량환불을 요청하는 3번째 청원서를 환경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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