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 외 국회의원 80여 명은 26일 단종·낙태 한센인 국가배상 청구사건의 조속한 판결을 바라는 탄원서를 한국 한센 총연합회와 공동으로 대법원에 제출했다.
국가로부터 단종·낙태 등 인권침해를 당한 한센인 피해자들이 지난 2011년 10월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 2심 판결에서 모두 승소했으나 국가는 강제성이 없었다며 상고를 제기해 대법원에서 1년 8개월째 계류 중이다.
황 의원은 "지연된 판결은 정의가 아니며, 한센인 피해 생존자들 대부분이 70대 후반에서 90대의 고령인 점을 감안해서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바란다"고 탄원서 제출 이유를 밝혔다.
황 의원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내일은 없으며, 국회에서도 한센인들에 대한 피해배상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개정을 포함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탄원서에는 국민의당 박주선 국회부의장, 안철수 전 대표, 천정배 전 대표, 박지원 비대위원장,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 이종걸 전 원내대표, 무소속 이해찬 의원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총 81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해 한센인 피해보상에 전향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1년 10월 한센인 피해자들이 서울 지방법원에 단종·낙태로 인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처음 제기한 이래 지난 5년간 단종·낙태 한센인 피해자 539명이 현재 국가를 상대로 6건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4년 4월 순천지원은 한센인 피해자 19명에게 국가배상을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렸고, 국가의 항소에도 광주고등법원은 원심판결을 유지하며 국가의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2014년 11월 대한민국의 상고 이후 1년 8개월째 대법원에서 상고심 심리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 4건 역시 모두 1심에서 국가배상 인용 판결을 받았으나 국가는 강제성이 없었다며 항소를 이어가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