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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내연녀' 임모씨, 변호사법 위반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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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58)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57·여)씨가 지인에게 구속되지 않도록 도와주겠다며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임씨는 2009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1400만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임씨는 자신의 집에서 일했던 가정부 이모(64)씨에게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그에게서 빌린 돈 29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공동공갈)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형사법의 엄정한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법조인과의 인맥을 과시하면서 청탁 명목의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고모씨가) 주도한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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