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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법' 25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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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교량·농로 등도 체계적 관리 받는다

 

그동안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교량과 농로 등도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를 받게 된다.

국민안전처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소규모 공공시설은 세천과 소교량,취입보,낙차공,농로 등 5가지로 전국에 10만 5837곳이 있다.

이들 소규모 공공시설은 그동안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매년 집중 호우 때 주택 파손과 농경지 침수 등의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실재 최근 10년간('03~'12) 태풍과 호우 등에 따른 소규모 공공시설의 피해액은 8425억 원에 이르고 복구액도 1조 4974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안전처에서는 소규모 공공시설 10만 6000여 개를 대상으로 재해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위험시설로 지정하고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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