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꽃을 여성의 신체에 비유한 시를 보내는 등 학생들에게 사적인 연락을 한 교수에게 정직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대학교수 A 씨가 대학 측을 상대로 "정직 3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생들에게 불쾌감 등을 줄 수 있는 사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교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훼손시켰다"고 판단했다.
A 교수는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여학생에게 550건의 사적인 카카오톡과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특히 좋아하는 꽃이 무엇인지 묻고 그 꽃을 여성의 신체에 비유한 시를 써서 보내기도 했다.
A 교수는 학생에게서 사적인 연락을 삼가달라는 의사표시도 무시한 채 계속 메시지를 전송했고, 10여 명의 다른 학생들에게 자신의 사진을 보내면서 학생들에게도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했다.
대학 측은 지난 2월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고, A 교수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