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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당한 남편 보살피는 부인, 추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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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산업재해를 당한 외국인노동자 남편을 간호하기 위해 국내에 입국한 부인을 비자 문제로 내쫓는 것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어긋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파키스탄 국적 여성 A 씨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체류 기간 연장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2006년 파키스탄에서 산업연수 비자로 입국한 A 씨의 남편은 국내 공장에서 일하다 이듬해 한쪽 팔을 잃고 심한 통증과 우울증에 시달렸다.

A 씨는 그런 남편과 2012년 파키스탄에서 결혼했고, 이듬해 한국 귀화를 신청한 뒤 허가를 기다리던 남편을 보살피기 위해 그즈음 한국에 입국했다.

A 씨는 애초 90일 단기방문 자격으로 입국한 뒤 간병을 위해 방문동거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해 달라고 비자를 신청했다.

하지만 출입국 당국은 "A 씨가 국내에 있을 필요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편이 A 씨 없이 지내는 데 큰 무리가 없어 보이고, 취업이 금지된 A 씨가 집에서 부업을 했다는 이유였다.

1, 2심은 "A 씨 스스로의 자격이 아니라 남편이 국적 취득 요건을 갖췄다는 걸 전제로 간병 목적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는데, 남편이 귀화 필기시험에 두 차례 불합격해 귀화 신청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불허 처분을 피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남편이 귀화 허가를 받지 못해 곧 한국을 떠나야 하므로 A 씨 역시 한국에 장기간 머물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그러나 "A 씨 남편은 팔 일부를 잃는 중한 장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이에 따른 스트레스로 우울증까지 겪었다"며 "인도적 관점에서 A 씨가 남편의 적법한 국내 체류 기간 중 함께 하면서 정서적으로 극복할 방법을 부부로서 함께 찾을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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