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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신생아 1명 '잠복 결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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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결핵환자는 없어…당국 "산후조리원 입소 거부 말라" 협조 요청

 

이대목동병원에서 결핵 판정을 받은 간호사와 접촉한 것으로 의심되는 신생아 가운데 1명이 '잠복 결핵' 판정을 받았다.

22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4월 15일~7월 15일 이 병원의 중환아실을 이용했던 신생아 166명 가운데 92.2%인 153명에 대한 결핵검사가 이날 현재까지 완료됐다.

이들 가운데 결핵 환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영아 한 명이 잠복 결핵 감염으로 확인됐다. 잠복 결핵 감염은 결핵균에 노출돼 감염됐지만 실제 결핵으로 발병하지 않아 전염성은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 이 가운데 10%는 결핵으로 발병한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당국은 중환아실에 근무해온 간호사 A씨(32 여)가 지난 15일 정기 건강검진에서 결핵으로 확인되자, 이 간호사의 '전염 가능 기간'에 접촉 가능성이 있는 신생아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질본 관계자는 "이번 주까지 대상 신생아 가운데 93.4%인 155명에 대한 결핵 검사를 마칠 예정"이라며 "잠복결핵 감염 검사 등 모든 검사는 10월 중순쯤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와 함께 근무했던 동료 직원 50명에 대한 결핵검사에서는 모두 정상 판정이 나왔다. 다만 잠복결핵 검사 대상 89명 가운데 59명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생후 4주 미만인 신생아의 경우 3개월간의 예방적 투약 이후에 잠복결핵 감염 검사가 실시된다.

한편 이번 결핵 발병 이후 '이대목동병원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산후조리원 입소를 거부하는 사례도 발생, 잇따라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해당 병원을 다녀온 산모와 영아가 산후조리원에서 입소 거부를 당하지 않도록 관리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관할 보건소에 발송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설령 잠복 결핵이 있다 해도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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