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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정부에 출산장려 세액공제 확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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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세법개정 당정협의…'청년창업 세제헤택' 도입도

정부가 오는 28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여당이 '출산장려 세액공제 확대'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세법 개정 당정협의'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출산장려 세액공제 확대와 관련해 김광림 의장은 "예를 들어 둘째 자녀 출산 시 공제액이 지난해 20만 원에서 올해 30만 원으로 올랐는데 이를 더 늘리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김 의장은 "세정 차원을 넘어 우리나라가 직면한 저출산·고령화·인구절벽에 대비하자는 취지"라며 "여당의 추진 의지가 확실한 만큼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여당은 또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창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도입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김광림 의장은 "지금은 없는 제도를 신설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여당은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25개 가운데 주택임대차시장과 서민·중산층 생활 안정 관련 제도는 일몰을 연장할 것을 요청했다.

소형주택임대사업자 소득세·법인세 감면, 2000만 원 이하 주택 임대수입 비과세, 신용카드소득공제, 음식점의 농수산물의제매입세액공제 등이다.

21일 당정협의에서는 이밖에 해운업체가 일감이 없어 선박을 운항하지 않으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도 논의됐다.

지금은 운항 여부와 관계없이 선박 톤수를 기준으로 법인세가 매겨지는데 최근의 해운업계 경영난을 고려해 일시적으로라도 이를 개선해 보자는 뜻이다.

당정은 기업소득환류세제는 내수 진작 등을 위해 배당 쪽 혜택은 대폭 줄이고 가계소득을 증대하는 임금 인상에는 혜택을 늘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여당은 미세먼지 후속 대책으로 발전소가 미세먼지 발생원인 유연탄 사용을 줄이고 액화천연가스(LNG) 등 청정연료를 더 많이 쓰도록 세제를 개편할 것도 주문했다.

김광림 의장은 "이 경우 '유연탄보다 비싼 LNG 등 사용이 전기세로 전가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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