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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게 맞은 아버지, 죽을 때까지 폭행 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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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존속상해 치사 혐의로 영장…혐의 부인

 

70대 아버지를 때려 이틀 뒤 숨지게 한 혐의로 알콜의존증 환자인 4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A(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8시쯤 남양주시 자택에서 아버지 (77)씨를 때려 이틀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고등학생인 A씨의 아들은 "할아버지로부터 알코올의존증 환자인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A씨의 아버지는 출동한 경찰관과 119구급대의 권유에도 병원을 가지 않은 것은 물론 아들로부터 폭행당한 사실도 숨겼다.

경찰은 그러나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암 말기인 어머니가 몸이 안 좋은데 아버지가 자꾸 방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힘들게 해서 한번 밀었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존속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틀 뒤인 11일 오전 11시 15분쯤 A씨는 아버지가 숨졌다며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A씨 아버지의 시신에서 상처와 멍 자국 등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고 'B씨의 갈비뼈가 부러지고 폐가 손상돼 폭행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부검 결과가 나오자 A씨를 체포했으나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90대 노조모까지 4대가 함께 살고 있는 A씨는 사실상 가장이지만 직업이 없어 다른 형제의 도움과 국가 보조금 등으로 생계를 꾸려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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