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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재판정] "잘못 송금한 돈,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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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송금된 돈을 돌려줄 의무, 은행에 있다 vs 없다"

- 착오송금 받고 안 돌려주면 민형사 책임
- 수취인이 하필 파산상태면 돌려받기 곤란
- 그렇다면, 은행한테 돌려받을 수 있을까?
: 은행은 돌려줄 의무 없다(노영희) vs 은행이 돌려줘야 한다(손수호)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손수호(변호사)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우리 청취자들께서 변론을 들으시면서 평결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나오셨어요. 손수호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노영희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 노영희> 반갑습니다.

◇ 김현정> 두 분도 스마트폰으로 계좌이체를 많이 하시죠?

◆ 손수호> 종종 합니다.

◆ 노영희> 저는 스마트폰을 안 써요. 은행 컴퓨터 PC로만 해요.

◇ 김현정> PC도 마찬가지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온라인 뱅킹을 요즘 많이 쓰는데 혹시 잘못 이체하신 적도 있습니까?

◆ 손수호> 저는 제가 직접 하다가 실수한 적은 없는데요. 이런 사건을 수임해서 수행한 적은 있어요. A회사에서 B회사로 돈을 보내는데 이름이 정말 비슷한 C회사로 보내서 5000만 원을 잘못 송금했습니다.

◇ 김현정> 이름이 정말 비슷한 회사요?

◆ 손수호> 정말 비슷해요.

◇ 김현정> 여러분, 이게 굉장히 드문 일 같으시죠? 그런데 엉뚱한 데로 송금하는 사례가 하루 평균 167건이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잘못 이체한 돈이라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무려 절반에 이른답니다. 167건 중에 80건은 돌려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했더니 받은 사람이 반환거부, 무응답, 연락 두절 등을 해서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라디오 재판정에서는 이 송금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우선 잘못 송금된 돈, 돌려받지 못하는 겁니까? 손 변호사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 손수호> 오늘 참 복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쉽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김현정>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손수호> 일단 가능합니다. 민사적으로 부당이득이기 때문에요. 법률상 원인 없이 잘못 받은 거니까 받은 사람이 돌려줘야 돼요. 그리고 형사적으로도 안 돌려주면 점유이탈물 횡령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긴 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버틴다고 버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일단 절차를 거치고 시간이 투입되면 돌려받을 수는 있는 게 원칙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죠.

◇ 김현정> 아니, 그러면 왜 절반가량은 못 돌려받은 겁니까?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원칙인데?

◆ 손수호> 있는데 이게 복잡해요. 일단 법률적으로 소제기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형사고소를 해 가지고 수사가 진행되게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체액이 소액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해서 혼자 못할 경우에는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야 하는데 배보다 배꼽이 크니까 소송을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한 상대방을 알아서 연락을 해도 이미 연락이 두절되거나 이미 파산해 버리거나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곤란해지죠.

◇ 김현정>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래도 민형사상으로 끝까지 받겠다라고 하면 받을 수는 있다는 말씀이에요. 노 변호사님, 100%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노력만 하면?

◆ 노영희> 노력이 아니라 원래 법률상으로 당연히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착오로 송금된 돈은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거나 임의로 소비하게 되면 형법상 점유이탈물 횡령죄를 저지른 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민사상으로 원인관계 없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것이 되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수취인은 돌려줘야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래서 돌려줘야 되는데 못 받는 경우도 법적으로 있습니까?

 

◆ 노영희>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는 ‘수취인에 대해서 못 받는 거냐?’ 아니면 ‘은행에 대해서 우리가 못 받는 거냐?’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수취인에 대해서는 항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오로 송금한 사람은 그 수취인에 대해서 항상 청구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사실 수취인들이 돈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 김현정> 파산자라거나?

◆ 노영희> 파산자라든가 연락이 안 되는 사람, 어쨌든 돈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잘못 송금된 돈을 받은 수취인이 하필 이런 경우일 때가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이럴 때 돈을 잘못 보낸 사람 입장에서는 제일 확실한 은행을 상대로 해서 돈을 받아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은행이라고 하는 건 중간매개자에 불과하고 그 돈은 최종적으로 가 있는 수취인이 원래 돈을 돌려줘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수취인이 파산 상태고, 은행이 그 수취인에 대해서 채권자인 경우에요. 수취인이 파산 상태일 경우 은행빚도 못 갚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 김현정> 예를 들면 수취인 예를 들어서 김현정이라고 하죠. 김현정이 사실상 빚 갚을 능력이 없는 파산 상태. 따라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돈도 못 갚게 돼서 은행에 대해 채무자가 된 경우.

◆ 노영희> 그렇죠. 이게 크게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하나는 김현정 씨가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하다가 마이너스 기한 연장을 못한 채 그 마이너스 빚이 그대로 남게 된 경우에요. 은행은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했던 그 김현정에 대해서 채권자이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못 갚은 빚을 갚는 데에 그 돈이 먼저 쓰이도록 약정을 맺어놓거든요. 송금인이 누구냐와 상관없이 하필 이런 통장에 돈이 잘못 송금되면, 정작 그 예금 통장의 명의자인 김현정은 그 돈에 대해 어쩔 도리가 없는 거고, 그 돈으로 자동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한 것으로 처리한 은행도 그 돈을 스스로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결국 이런 통장에 돈을 잘못 넣으면 못 찾는 거구요

◆ 손수호> 이걸 아주 짧고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에요. 돈을 잘못 보냈어요. 근데 그 대상이 하필 갚은 돈이 없는 파산 상태의 은행 채무자일 경우에요. 그래서 그 돈을 은행이 대출금 변제를 위해서 먼저 받아가는 거예요.

◇ 김현정> 그렇군요.

◆ 노영희> 네, 그 사례를 아까 하나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파산 상태인 김현정 씨가 은행빚을 못 갚아서 통장 자체가 은행에 압류돼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하필 이런 통장에 내가 돈을 잘못 넣었다면, 그 돈도 사실상 받아낼 길이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손수호’를 잘못 봐서 ‘손수효’로 보냈을 뿐인데, 하필이면 그 통장이 파산 상태인 사람의 마이너스 통장인 경우 그리고 은행에 압류된 통장인 경우. 이 경우엔 받을 도리가 없어진다는 말씀.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아무리 그래도 잘못 송금된 돈이면 은행이 돌려주는 건 안 되는 건지, 잘못 송금된 돈이라는 걸 알았는데도 은행이 자기들 대출금 받는 데에 무조건 써야 하는 건지, 이 부분인데.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은행이 먼저 가져가면 잘못 보낸 사람이 돈을 되받아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오늘 라디오재판정 주제는 여기서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잘못 송금된 돈을 돌려줄 의무, 개인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과연 은행에도 있는가 없는가. 바로 이 주제입니다. 손 변호사님, 은행도 예외 아니다, 반환해야 된다라고 보세요?

◆ 손수호> 은행이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고 은행이 반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금융소비자에게 유리하다. 그래서 은행의 책임을 인정하자라는 입장입니다.

◇ 김현정> 노 변호사님.

◆ 노영희> 그런데 은행이 왜 책임을 져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착오로 송금한 사람은 송금인이잖아요. 은행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은행이 왜 그 돈을 돌려줘야 되냐,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은행은 그냥 우리 일반 개인이 아니라 모든 예금자들의 돈을 관리하는 관리자란 말이죠. 은행한테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은행 보고 돈을 돌려달라라고 한다면 그거는 그 수취인의 송금인 개인간의 거래 때문에..
◇ 김현정> 알겠습니다.

◆ 노영희>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죠.

◇ 김현정> 일단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셔야 돼요, 지금부터.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문자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여러분의 의견 지금부터 주세요. 은행도 반환의 의무가 있다, 없다. 노 변호사님, 의무가 그러니까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 노영희> 은행이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에 의무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명확히 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통장과 같이 자동으로 그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수취인과 은행 사이에 이미 약정이 된 계좌로 돈이 들어갔을 경우.

◇ 김현정> 그래요.

◆ 노영희> 그때 은행은 잘못이 없고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

◇ 김현정> 이거는 조금만 쉽게 설명해 보죠. 제가 노 변한테 1억을 송금한다는 게 실수로 홍길동이라는 사람한테 한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홍길동 씨가 대출을 못 갚아서 마이너스 통장 0원인 상태.

 

◆ 노영희> 0원이 아니라 마이너스인 상태.

◇ 김현정> 마이너스인 상태. 그래서 홍길동 통장에 1억이 들어가는 순간 은행은 그 즉시 1억을 가져간 상태. 문제는 그 1억이 저한테서 바로 은행으로 간 거면 은행이 토해내지만 지금 서류상으로는 홍길동한테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은행은 제3자인데 저한테 그 돈을 돌려줄 의무, 1억을 돌려줄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 노 변호사는 없다라는 말씀. 손 변호사님.

◆ 손수호> 저는 최대한 좀 무리가 따르더라도 쉽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은행이 왜 돌려주냐. 은행이 돌려줄 의무가 없다라는 입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행이 돌려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은행이 먼저 가져가지 말라는 겁니다.

◇ 김현정> 자동으로 가져가게 되는 거잖아요.

◆ 손수호> 그러니까 그 자동으로 가져가게 되는 것도 은행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가져가는 건데 제일 먼저 돈이 들어옵니다. 압류된 그런 계좌에. 그러면 이걸 아는 사람은 은행이에요. 제일 먼저 알아요 그래서 자동이라는 것은 사실은 좀 어폐가 있고요. 들어와서 어, 들어왔네? 그걸 인지하는 시스템적이든 사람이든 들어왔기 때문에 뽑아갑니다. 은행이 먼저. 그렇다면 은행이 제일 먼저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돈을 보낸 사람은 잘못 보냈는지 여부도 몰라요. 모르고 한참 있다가 알거나 영원히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은행이 먼저 가져가지는 마라. 그게.

◇ 김현정> 그럼 언제 가져가요.

◆ 손수호> 그게 오히려 은행에 그런 지위에 합당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은행도 물론 영리를 추구하고 수익을 남겨야 되는 그런 *사경제주체이기도 합니다마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행은 여러 가지 규제를 받는 그런 공적인 영역에서 공적인 기능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 김현정> 사회적 책임도 있다, 은행은.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뽑아가는 건 굉장히 권리를 남용하는 거 아니냐.

◇ 김현정> 그러니까 설사 먼저 뽑아갔더라도 돈 받은 사람하고 준 사람이 다 이거 착오입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때는 좀 토해내야 되지 않겠느냐.

◆ 손수호> 그게 은행의 의무와 책무가 아닌가 싶어요.

◇ 김현정> 사회적 책임이 있으니까. 노 변호사님, 양쪽이 다 착오다. 은행으로 잘못한 거예요 하면 돌려줘야 되지 않느냐.

◆ 노영희> 사회적 책임이 있으니까 돌려주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손 변호사님은 가장 먼저 안다 그랬는데. 은행이 아는 거는 돈이 들어왔다는 그 금액을 아는 거지 이게 착오로 송금된 건지 진짜로 수취인이 입금을 한 건지 수취인의 채무자가 수취인에게 갚은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걸 일일이 따져가지고 계산해서 확인해야 될 의무가 일단 은행에는 없고 은행 입장에서는 수취인 계좌, 바로 그 약정된 그 계좌, 자동으로 변제된 것으로 우리가 미리 규정해 놓은 그 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입금을 받아서 대출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처리를 하면 되는 거지 나머지 문제는 수취인에게 돈을 송금한 사람이 수취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안 되면 돈을 안 갚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득을 본 사람은 수취인이잖아요.

◇ 김현정> 홍길동, 중간에.

◆ 노영희> 그러니까 은행이 이득 본 것도 하나도 없어요. 은행은 기본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돈을 그냥 갚은 걸 자기가 받았을 뿐인 것이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또 처리합니까?

◇ 김현정> 은행은 빠져야 된다, 홍길동 씨와 A씨가 알아서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요. 손 변호사님?

◆ 손수호> 빌려준 돈 중에 일부를 받았다는 점에서 ‘당연히 권리행사한 건데 은행이 무슨 이득을 봤냐?’라고 주장할 수 있죠. 하지만 돈이 없는 사람, 예를 들어서 빚이 많아요. 그러면 채권자도 많거든요. 여러 사람이 서로 받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우연히 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거기에 대해서 먼저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그건 다른 채권자 입장에서 안 될 것 같고요.

또한 채무자 입장에서도 형평성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멀쩡하고 재산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에게 돈을 잘못 보냈을 경우에는 돌려받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은행이 이미 다 조치를 취한 계좌에다가 실수로 우연히 그 계좌로 보냈을 경우 돈울 돌려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불합리한 처분인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저는 판례가 궁금해요. 이런 경우에 판례가 있습니까?

◆ 노영희>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가 바로 제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으로 얘기가 된 거죠.

◇ 김현정> 은행이 돌려줄 의무가 없었어요?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 노영희> 네.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통장의 주체인 수취인과 은행 사이에 이미 자동으로 이체되기로 한 약정이 다 체결되어 있다. 그래서 그 약정에 의해서 들어온 돈을 변제된 것으로 판단해서 처리한 것인데 여기서 은행이 어떤 잘못을 했느냐? 만약에 여기서 돈을 돌려줘야 한다면 그 주체는 수취인이지 은행이 아니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 김현정> 마이너스 통장을 가진 홍길동과 해결해라?

◆ 손수호> 맞습니다. 이게 현재 대법원 판례고요.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동안 과거에 판례가 한번 왔다갔다했어요.

◇ 김현정> 그래요? 아닌 적도 있었어요?

◆ 손수호> 네. 또 하나가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상계권의 남용이라고 해서 인정이 안 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이런 판례가 정립되기 전에는 먼저 은행 게시판에 불만 제기하고 또 금감원에다가 민원 제기하면 일부 돌려받은 적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건 법적으로 정의라고 보기보다는 정책상의 문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금융소비자에게 이득이 되고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할 수 있는 한도에서 얼마든지 소비자의 불만을 덜어줄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 노영희>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손 변호사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하급심 판례가 1심과 2심이 다르게 판단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대법원 판례는 지금 손 변호사님이 말한 것처럼 왔다갔다한 적이 없어요.

◇ 김현정> 지금 청취자들이 깜짝 놀라셨어요. 지금 반응을 보니까. 은행이 당연히 주는 줄 알았대요.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해서 은행이 꿀꺽하고 나 몰라 할 줄을 몰랐다는 반응들이 지금 많이 옵니다. 여러분의 문자 부지런히 보내주세요.

◆ 노영희> 제가 한마디만 드릴게요. 은행은 일반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고 하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선량한 관리자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 간의 돈 거래에 대해서만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여러 사람 정말 수많은 다수의 돈을 가지고 관리한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정말 콩나물 팔아서 돈 모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돈도 다 제대로 관리해서 보호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건데요.

따라서 물론 지금 말씀하신 케이스 같은 경우는 되게 억울할 수 있겠죠. 송금인 입장에서는요. 그렇지만 그 개인 간의 거래만을 생각해서는 거래들이 존립할 수가 없고 계속 유지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기준이 확립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그 송금인이라고 하는 생각으로만 접근하시게 되면 개인 간의 거래가 억울할 수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 전체적인 다수예금채권자들을 생각한다면 은행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손 변호사님도 최후의 변론 해주시고요.

◆ 손수호> 은행법 1조에 은행의 목적이 있는데요. ‘은행은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입니다. 과연 어떤 것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거고 결국은 국민들의 편익에 기여하는 건지는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잘못 송금된 돈을 돌려줄 의무. 은행에도 있다, 없다.’ 사실 이건 청취자 중에 은행 직원 빼고는 법리적으로 따지기보다는 돌려줘야 된다는 바람을 많이 담으셨을 거예요. (웃음) 그렇게 투표를 하셨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결과 한번 보죠. 오늘 우리 뉴스쇼 청취자 배심원들의 생각은 79 대 21. 79% 대 21%로 ‘은행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다.’라는 손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셨군요.

그렇죠, 청취자 중에 은행 직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웃음) 저는 이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내가 실수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하필 돈을 보냈는데 그 사람 통장이 마이너스야’

◆ 노영희> 운이 없어요. (웃음)

◆ 손수호> 정말 억울한 상황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 회사에서 경리 담당하는 직원 분들이 그렇게 잘못 보내서 해고되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그걸 돌려받을 수 있다면 해고당하지 않고 징계 안 받는 건데 실수로 수천만원, 수억원을 잘못 송금하면 또 그 경우에 따라서 정말 운이 없으면 못 받거든요. 그 경우에는 책임지고 회사를 그만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 노영희> 개인적으로 이름을 잘못 알아서 송금을 착오로 하기보다는 원래 A한테 주지 말아야 되는데 A한테 줘야 된다고 착각을 해서 주는 경우가 많은 많아요. 이미 채권이 넘어간 경우가 많기 때문에.

◇ 김현정> 그런데 하필 그 통장이 마이너스면, 그 돈이 하필 수십억 원이면 해고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에다 변상해애 되는 거 아니에요?

◆ 노영희> 조심해서 정말 신중하게 해야죠.

◆ 손수호> 큰 문제입니다.

◇ 김현정> 여러분, 정말 두 번, 세 번 ‘손수호’인지 ‘손수효’인지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는 걸 오늘 여러분 절실하게 느끼셨을 겁니다. 오늘은 사실 요즘 빈번해지고 있는 송금 착오 문제점들 경각심을 불어넣어드리고 싶어서 마련한 재판정인데요. 반응들을 보니까 경각심이 너무 지나쳐서 짜증날 정도로 이런 법이 있는지 몰랐다는 문자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오늘 두 분 고생하셨고요. 다시 한 번 여러분들께 송금 조심하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재판정 문 닫죠.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 노영희> 감사합니다.

◆ 손수호> 고맙습니다.

◇ 김현정> 노영희 변호사,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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