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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이면도로 운전은 천천히…제한속도 30km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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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말부터 서울 북촌지구, 서울경찰청 주변 이면도로에서 시범실시

(사진=서울시 제공)

 

앞으로 골목길 운전은 천천히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골목길 이면도로 제한속도를 30㎞로 낮추는 방향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일괄하향하는 시범사업을 북촌지구, 서울경찰청 주변 이면도로에서 7월말부터 경찰청과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외국인 보행인구가 많은 관광명소인 북촌지구는 전체 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30㎞로 조정되며, 서울경찰청 주변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사직로8길, 새문안로3길만 제한속도를 40㎞로 정하고 그 외 구간은 시속 30㎞로 일괄 조정된다.

이면도로는 보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별되지 않고 폭이 9m 미만인 좁은 골목길로, 이곳에서 서울시 전체 교통사고 건수의 45%, 사상자의 41%가 발생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그 동안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생활도로구역(30구역: 제한속도 시속 30㎞) 지정 등 구역별, 구간별 방식으로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해왔으나 운전자의 혼란이 가중된다는 판단으로 이번에 전체 이면도로에 대해 면단위로 제한속도를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서울시 전체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하향하는 방안도 경찰청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또 서울시 전체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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