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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아들, '꿀보직' 경찰 운전병 특혜…뽑은 간부는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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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경비부장, 운전병으로 선발…5개월후 차장 승진

(사진=자료사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이 의무경찰(의경) 복무를 시작한 지 2개월 만에 고위간부 운전병으로 전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0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우 수석의 아들 우모(24) 씨는 지난해 7월 3일 서울청 운전병으로 전출됐다.

간부 운전병은 일선 경계근무나 작업 등에서 열외돼 이른바 '꿀보직'으로 평가되며 비교적 선호되는 부서다.

우 씨는 앞서 입대 직후인 지난 4월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 배치돼 근무중이었다. 당시에도 일부 언론에서 특혜 시비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 당시 1명을 뽑는 서울청 운전병 공모에는 10여명이 지원했고, 3배수 면접 이후 우 씨가 최종 선발됐다. 선발된 우 씨는 전임대원과 합동근무로 인수인계를 받은 뒤 8월 18일 서류상 발령 승인을 받았다.

이후 당시 서울청 이상철 경비부장의 운전병으로 근무하다 이 경비부장이 지난해 12월 서울청 차장으로 승진하자 함께 자리를 옮겼다.

이같은 청와대 고위관계자 자제의 '수상한 전출'은 이상철 차장(당시 경비부장)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비부장은 집회·시위를 관리하며 의경 복무 전반을 총괄한다.

이 과정에서 우 씨의 전출은 의경 행정대원은 부대에 전입한 지 4개월 이상 지나야 전보할 수 있다는 당시 규정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 차장은 "선발 당시 우 씨가 우 수석의 아들이라는 점은 알고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선발한 건 아니다"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면접에 올라온 3명중 우 씨가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다"며 "누구를 통해 추천받았는지는 심사를 맡았던 부속실 직원도 기억이 안 난다더라"고 밝혔다.

또, 전입 4개월이 안된 우 씨가 운전병으로 전출된 것과 관련해서는 "선발과 인수인계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전입이 완료된 시점에는 전입 4개월이 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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