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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후유증 여전…선거사범 수사 계속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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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세종, 충남 선거사범 129명 수사 중

 

20대 총선이 끝난 지 100일이 다 돼가지만,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진행형이다.(관련기사 CBS 노컷뉴스 16. 4. 14 대전·세종·충남 당선자 8명 검찰 수사)

대전, 세종, 충남에서 100여 명이 넘는 선거사범이 여전히 수사를 받고 있다.

대전지검에 따르면 지난 4월 13일에 진행된 20대 총선이 끝난 지 96일이 흐른 18일을 기준으로 대전, 세종, 충남에서 아직도 129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전체 입건자 수는 187명으로 이 중 46명이 기소됐으며 12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번 20대 총선 선거사범은 지난 19대와 비교해 폭증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대전과 세종, 금산을 관할하는 대전지검이 입건한 선거사범은 모두 64명으로 19대 당시 24명과 비교해 무려 40명이 늘었다.

선거사범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이모(53)씨는 자신의 전과기록을 위조했다가 구속기소된 뒤 최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지난 1월 예비후보자 심사 신청을 하면서 자신의 수행비서인 A씨의 전과기록 증명서를 자신의 증명서로 꾸며 선관위에 제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씨는 실제로 총 4차례에 걸친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다.

당시 검찰은 이씨가 비서의 전과기록에 쓰여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긁어 흐릿하게 만든 뒤 그 종이를 다시 복사지로 넣어 주민등록번호를 입히는 방식으로 문서를 위조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공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상인회 회장 김모(58)씨는 상인회 의사 확인없이 상인회 명의로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발언을 했다가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주부 김모(69·여)씨는 모 예비후보 출판기념회에 인근 경로당 노인 10명을 참석하게 하고 그 대가로 11만 원을 받았다가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감안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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