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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출산휴가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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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민의당이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을 늘리고, 남성의 육아휴가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김삼화 제5정조위원장, 신용현 여성가족위원회 간사는 17일 오전 기자간담회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의당은 먼저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국제노동기구(ILO) 권고기준인 120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휴가자 또는 휴직자에 대한 해고를 금지하는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하기로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23조 2항은 "(사용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출산 전후 휴가 사용 후 30일이라는 해고 금지 기간을 90일로 확대하고, 이 기간에는 해고 예고도 금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현행 육아휴직 기간 중 해고금지 규정에 '육아휴직 종료후 90일간 해고를 금지'하는 규정을 추가로 신설할 계획이다.

여성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배우자(남성)의 출산휴가도 의무화된다.

국민의당은 현행 최대 5일(유급 3일)로 규정된 배우자 유급 휴가를 최대 30일(유급)로 연장하고, 휴가는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마련했다.

국민의당은 또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을 의무화하고 대체인력을 사용하는 민간기업의 추가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과 국가 차원의 대체인력 풀을 설치하는 안도 함께 마련해 개정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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