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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법 위반하면 전산업무 안된다"…전산시스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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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대형마트 CEO간담회, 납품관련 법 위반 임직원 무관용원칙

이상식 농협하나로유통 대표, 김종인 롯데마트대표, 공정위원장, 김상현 홈플러스대표, 이갑수 이마트대표 (사진=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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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들이 법 위반 행위가 있으면 더 이상 업무 처리가 진행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대형마트들은 법 위반을 직접 지시하거나 이행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중징계, 해직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서울 쉐라톤팔래스호텔에서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농협하나로유통 대표들과 CEO 간담회를 갖고 대형마트 업계의 불공정거래 재발방지와 동반성장을 협의하고 업체들은 개선을 약속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대형 마트가 납품업체에 불공정 행위를 하면 업무 처리를 막는 전산 시스템이 도입된다. 공정거래시스템은 대형마트 업계의 주요 불공정 거래 유형 마다 전산에서 업무처리가 진행하지 않도록 설정했다.

납품업체에 계약서를 주지 않거나 계약기간 등 중요한 내용이 빠진 계약서를 작성하면 계약체결이 불가능해진다. 대형 마트가 사전 계약과 달리 부당하게 대금을 줄이지 않도록 광고비와 물류비, 판촉비 등은 사전에 전산에 등록된 건만 대금에서 뗄 수 있다.

반품도 대규모유통업법에서 허용하는 반품이 아니면 전산시스템에 등록 자체가 되지 않거나 대형마트 내부의 공정거래 담당 부서에서 반품을 승인받은 상품만 허용된다. 시즌상품의 반품 기한은 시즌 종료 후 30일 이내로 규정해 철이 지난 반품을 금지했다.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는 즉시 전산시스템을 도입하고 농협하나로 유통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앞서 정재찬 위원장은 "올해 대형마트 사업자들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239억원등의 제재를 받고 동반성장 평가도 최하위에 그쳤다며 업계 차원의 깊은 반성과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유통벤더의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고 시정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6차 산업과 청년사업가에 대한 지원·육성을 통해 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청년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임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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