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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해결사로 뜨는 '규제개혁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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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천백여건 접수, 누적수용률 40%"

 

NOCUTBIZ
"현재 만 57세인 A씨는 자신의 논 3ha에 5년 동안 벼를 재배하고 있는 농민이다. 하지만 A씨는 나이 때문에 전업농 육성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었다. A씨는 고령화시대에 55세 제한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해 규제개혁신문고에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자체, 농어촌공사, 쌀 생산자 단체 등 유관·기관 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한 결과, 고령화 시대에 55세 연령제한은 불합리하다고 보고 60세 이하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12kg 미만 농업용 드론은 지원대상이 아니다", "부산에 있는 요트를 등록은 서울에서 해라", "실력 있어도 학력 없으면 품질관리책임자 될 수 없다", "대학생은 가능한데 대학생 신혼부부는 행복주택 입주불가", "냉동식품은 해동해서 팔 수 없다" 는 등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불합리한 규제들이 개선됐다.

규제개혁신문고는 올해 상반기동안 1112건의 규제건의를 접수해 답변 완료된 905건 중 290건을 수용했으며, 이중 151건은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완료했다. 누적수용률이 40%에 이르는등 규제개혁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특히 총리실이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계기로 '신산업 분야 규제개혁'에 적극 나서면서 관련 건의가 상당수 접수되어 해결됐다.

무인항공살포기(드론) 진입규제 해소, 카셰어링업체 실시간 운전면허정보확인시스템 구축, 자동차 사이드미러 설치 의무 완화 등이다.

아울러 브랜디·위스키 제조시설 기준이 완화됐고 렌터카사업 등록기준 대수도 50대 이상에서 영업구역이 하나의 지역일 경우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완화됐다.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자격요건도 완화됐고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자 기부채납기준도 완화됐다.

대학생 행복주택 입주자격도 완화돼 대학생 신혼부부(졸업 2년 이내 취업준비생 신혼부부 포함)는 행복주택 입주가 허용됐다.

미숙아 의료비지원금 지원절차를 개선해 출생신고 前 사망 등 부득이하게 출생신고 前에 의료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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