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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전 의원 유족, 국가로부터 손해 배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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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근태 전 의원 (사진=자료사진)

 

민주화운동청년연합회 사건 때 고문을 당하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고 김근태 전 의원의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손해의 일부를 배상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정은영 부장판사)는 12일 김 전 의원의 부인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자녀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2억6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에 기초해 공소가 제기됐고, 재판에서는 증거능력이 인정 안 되는 진술증거와 증명력이 부족한 증거들을 토대로 유죄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의 이런 공권력 행사는 위법한 수사를 통해 기본 인권을 위법하게 침해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배상액에 대해서는 김 전 의원 3억원, 인 의원 1억원, 두 자녀 각각 4000만원을 인정한 뒤 김 전 의원의 유족이 재심 무죄판결에서 형사보상금으로 받은 2억1000만원을 공제했다.

김 전 의원은 1985년 민청련 의장을 지내다 연행돼 20여일 동안 고문을 당한 뒤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986년 9월 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이 확정됐다.

인 의원은 김 전 의원이 2011년 12월 고문 후유증 등으로 숨진 이듬해 이 사건의 재심을 청구해 2014년 5월 국보법 위반 혐의는 무죄, 집시법 위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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