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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숙·김수민 구속 여부 오늘 결정…국민의당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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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단순 방조 아닌 '가담' 행위로 볼 만한 증거 자료 있어"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 (사진=자료사진)

 

국민의당 불법 리베이트 수수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선숙·김수민 의원의 구속 여부가 빠르면 11일 결정된다.

두 의원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11일 오후 1시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 8일, 국민의당 리베이트 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 5부(김도균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두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대 국회 첫 임시회의가 지난 6일 종료된 만큼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이 적용되지 않아 두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검찰의 영장 청구 이후 곧바로 열리게 됐다.

수사를 맡은 검찰은 지난달 24일 같은당 왕주현 사무부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박 의원과 김 의원이 왕 부총장과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의원과 김 의원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지만 두 의원의 범행 '공모' 행위가 입증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박 의원에 대해서는 선거 홍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홍보와 선거 운동 관련 업무 맡기고 대가를 당이 아닌 제 3의 업체가 지급하도록 한 혐의와, 이 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허위로 선거 비용 보전 청구를 해 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가 적용됐다.

김 의원에 대해서는 당 홍보 업무와 선거 운동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 1억여원을 리베이트로 받아 챙긴 혐의가 적용됐다.

박 의원은 지난달 27일 검찰 소환 조사에서, 김 의원은 지난달 23일 조사에서 모두 "리베이트는 없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김 의원은 "리베이트같은 건 절대 없었다"며 "검찰 조사에서 모든 것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두 의원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온 탓에 검찰의 수사 상황에 귀추가 주목되던 상황.

검찰 관계자는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하며 "범행에 가담했다고 볼 정도의 증거가 확보 됐다"고 밝혔다.

특히 총선 당시 당의 회계 책임자였던 박 의원에 대해서는 "단순히 회계 보고 라인에 있었기 때문에 가담했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라며 "단순 방조가 아닌 '가담'의 행위로 볼 만한 증거 자료가 있었고 이에 공모자로서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대해서는 "김 의원은 당시 비례대표 후보자이자 그 자신이 (불법 리베이트) 수수 당사자"라며 "김 의원 또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입증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박 의원과 김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 자료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검찰이 영잘실질심사에서 제출할 증거 자료를 법원이 받아들이느냐 여부에 따라 두 사람의 구속 여부 역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민의당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과연 영장을 청구할만한 사안인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법부는 구속영장 발부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판단해주기를 바란다"며 못마땅한 반응을 보였다.

두 의원은 모두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해 결백을 주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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