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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정규직 채용비리 수사…이제 시작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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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전 노조 간부 등 사내브로커 3명 구속영장 청구

 

"한국지엠 정규직 채용비리 수사, 이제 시작입니다!"

검찰이 한국지엠 '채용비리'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사내 브로커인 전 노조 간부 A(50)씨를 추가로 체포하고 이 직원을 포함해 사내 브로커 3명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2015∼2016년 한국지엠 도급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이른바 '발탁 채용' 과정에서 브로커 역할을 하며 수천만 원에서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취업 알선 대가로 수천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또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B(58)씨와 C(57)씨는 발탁 채용 과정에 개입해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모두 한국지엠 노조원으로서 노조 집행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전 노조 간부이고, B씨는 납품 비리로 이미 구속 기소된 전 노조지부장의 친형이며 C씨 역시 전 대의원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이 취업자들로부터 받은 금품 가운데 일부를 선거비용으로 쓰거나 회사 윗선에 전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정규직 취업자 3명과 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킨 한국지엠 생산직 직원 1명에 대해서는 구속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번 수사의 목표는 채용비리의 구조적인 문제를 바로 잡는 것"이라며 "불법 취업자의 경우 불구속 수사하기로 방향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수사는 이제 시작 단계일 뿐"이라고 말해 한국지엠 채용비리가 광범위하게 퍼져있고 관련 수사도 앞으로 상당기간 이어질 것임을 암시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납품 비리에 개입한 한국지엠 전 부사장 등 전·현직 임원 2명과 전 노조 지부장 등 노조 간부 3명을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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