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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업체 '지하수 사용량' 감면해준 공무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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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업체의 지하수 사용량을 허위로 검침해 3000만 원에 이르는 요금을 감면해준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정민 판사는 업무상 배임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귀포시 공무원 박모(6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양모(54)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박씨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서귀포시 모 업체의 지하수 사용량을 제대로 검침하지 않고 6만 4000톤, 2800만 원의 요금을 징수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양씨는 전임자인 박씨의 업무를 인수한 2013년 2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박씨가 낮춘 지하수 사용량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월별 누적량을 높여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하수 검침을 실시하지 않고 허위 정보를 입력해 제주도에 손해를 끼친데다 위법 행위를 한 기간도 상당히 길어 죄질이 불량하지만 개인적 이득을 얻은 것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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