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7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무상급식 확대·시행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학교급식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급식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하고는 있지만 무상급식을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
노 원내대표는 개정안 제안이유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무상 의무급식이 후퇴해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이 증가했다"며 "경상남도는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시작했지만 홍준표 지사가 취임하면서 무상 의무급식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발의한 개정안의 별칭을 '홍준표 방지법'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확대·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급식 대상도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치원까지 확대해 관리감독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 급식운영비 일부는 국가와 지자체가 분담하고, 식품비는 국가가 50% 이상 부담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담았다.
이와 함께 광역자치단체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유전자변형식품을 급식에 사용할 수 없게 한 조항도 넣었다.
노 원내대표는 "학교급식을 둘러싼 여야 갈등과 보편복지냐 선별복지냐 하는 논쟁을 끝내자"며 "헌법이 규정한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학교급식을 규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국회에서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여야를 뛰어 넘어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무상급식과 친환경급식을 진전시키자는 논의가 시작됐다"며 "개정안이 그러한 논의의 일차적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번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같은당 심상정, 김종대, 윤소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박광온, 서형수 의원,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 등 15명도 공동 발의했다.
노 원내대표는 무분별한 정리해고를 막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발의했다.
개정안은 단순한 인건비 절감이나 일시적 경영 악화를 이유로 근로자들을 해고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정한 규모 이상 인원을 해고하려는 사용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게하고, 노동부장관이 2개월 내 범위에서 해고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