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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집 수족관서 대게 '상습 절도'한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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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들통 우려해 한두 마리씩 훔치는 '나름의 전략'

 

횟집 수족관의 대게를 상습적으로 훔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정승혜 판사는 7일 횟집 수족관에서 대게를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장 모(57)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장 씨는 지난해 1월 새벽 3시 20분쯤 대구 남구에서 피해자 박 모(56) 씨가 운영하는 모 횟집 앞 수족관에 있던 시가 2만 원 상당의 대게를 뜰채를 이용해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씨는 이처럼 새벽 시간을 틈 타 한 달 동안 5차례에 걸쳐 같은 횟집의 수족관을 털었다.

또 범행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한꺼번에 많은 양을 훔치지 않고 대게 1~2마리씩만 훔치는 등 나름의 전략을 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대게 수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횟집 주인의 신고로 장 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수사 관계자는 "장 씨는 대게 뿐만 아니라 멍게 등 횟집 해산물, 마트 음료수, 자전거 등 눈에 띄는 대로 물건을 훔쳐 동종 전과가 여러 번 있다"며 "장 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추궁하자 범행을 자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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