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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국정원 여직원 감금 없어"…野, 환영 vs 與,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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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발생한 이른바 '국가정보원 여직원 감금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왼쪽 세번째)이 6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문병호 전 의원, 이종걸 의원, 강기정 전 의원, 김현 전 의원) (사진=박종민 기자)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현직 야당 의원들이 6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야당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지만 여당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법원 판결 직후 논평을 통해 "법원 판결에 따라 당시 감금의 고의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감금 행위도 실행되지 않았음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번 판결을 통해 불법 대선개입활동의 주체인 국정원과 정권 비호를 위해 무리한 기소를 남발한 검찰의 후안무치함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국정원과 검찰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 고연호 대변인도 이번 판결을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하며 "잘못된 국정원의 행태에 항의하며 앞장섰던 네 분(이종걸·강기정·문병호·김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이 땅에 정의와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특히 문제의 사건을 "대통령 선거 직전 엄정한 선거 중립과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여야 할 국정원이 선거에 깊이 개입하여 여론조작에 앞장섰던 사건으로 많은 사회적 파문을 가져왔던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이번 판결을 본보기로 국정원은 과거의 관행을 바로잡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것과 국민에 충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도 "무죄 선고는 매우 당연한 결정"이라며 "이제 이 사태의 진실이 판가름 난 만큼, 비상식적인 논리를 동원해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태를 덮고 물타기 하려 했던 여당 인사들과 검찰은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특히 "이 사안은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등 국정원 직원의 선거 개입 행위를 확인하러 온 야당 의원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 문을 걸어 잠근 기막힌 촌극"이라며 "이를 감금이라며 목소리 높이던 새누리당의 뻔뻔함도, 감금행위로 기소한 검찰의 행위도, 이 모든 것이 민주국가에서 보기 드문 저질 코미디였다"고 꼬집었다.

반면, 당시 이 의원 등이 여직원을 감금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던 새누리당은 이번 판결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강기정·문병호·김현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국정원 여직원)가 감금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 등은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에 선거 관련 불법 댓글을 올린다는 제보를 받고 문제의 국정원 여직원이 있는 역삼동 오피스텔을 찾아가 35시간 동안 해당 직원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로 2014년 6월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이 의원 등에게 각 벌금형을 내려달라며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제대로 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식 재판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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