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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국가유공자 사각지대 해소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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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개정, 생활조정수당·제대군인 전직 지원금 인상 추진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 (사진=윤창원 기자)

 

국민의당은 3일 국가유공자가 기초연금 혜택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기초연금법을 개정하는 등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보훈급여를 받는 국가유공자가 기초연금을 덜 받는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매달 최고 20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는 연금인데, 국가유공자가 받는 보훈급여가 소득으로 잡혀 국가유공자의 경우 기초연금을 덜 받는 문제가 있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런 방향의 기초연금법 개정 방침을 밝혔다.

당 정책위의 김순철 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은 "보훈급여는 일반적인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과 달리 보상적 성격이 강해 소득세법상으로도 비과세 대상"이라며 "기초연금을 산정할 때 보훈급여는 소득으로 보지 않도록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방향으로 기초연금법이 개정되면 약 7만∼8만여 명의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연간 약 1500억 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국민의당은 전망했다.

국민의당은 이와 함께 생계가 곤란한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을 1.5배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지급 대상도 5111명(2016년도 예산안)에서 6488명(2017년도 예산안)으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당은 또 제대군인의 전직 지원금을 고용보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군인연금법은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인 제대군인에게 월 25만∼50만 원을 최장 6개월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고용 보험상 실업급여(월 108만 원)만큼 상향 조정하는 것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당은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참여자에게 주는 참전 명예수당도 다른 보상금 수준과 연계해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식 의장은 "국가유공자 예우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과제를 발굴해왔다"며 "이번 대책이 2017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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