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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건희 회장 사망설 유포자 잡아달라'…경찰 수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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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유포자 찾는데 주력, 주가 조작 의도 여부도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삼성전자로부터 '이건희 회장 사망설'을 퍼뜨린 최초 유포자를 잡아달라는 진정서가 제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최초 유포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삼성 측은 이건희 회장 사망설을 처음으로 퍼뜨린 유포자를 찾아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수사의뢰 진정서를 1일 오후 4시쯤 제출했다.

진정서에는 최초 유포자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담겼다.

경찰 관계자는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 또는 손해를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허위 사실 유포에 따라 주가의 변동이 생겼을 때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수사의뢰 진정서가 접수된 만큼 최초 유포자를 찾는데 중점을 두고 유포자를 찾게 되면 주가 조작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오후 12시쯤 "삼성 이건희 회장 사망 3시 발표 예정. 엠바고"라는 내용의 설이 증권가와 SNS 등에서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다.

삼성 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으나 사망설이 퍼진 직후 삼성그룹의 주가가 심하게 출렁이며 급등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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