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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양 선상살인'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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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들, 비인격적 대우에 선장·기관장 살해 공모

지난 20일 인도양 조업 중 발생한 선상살인 사건의 베트남인 피의자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인도양에서 조업 중 광현 803호 선장과 기관장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베트남 선원 2명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일 오후 부산지법 김상윤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선상살인 사건 피의자인 베트남인 선원 A(32) 씨와 B(32)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앞서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부산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영장실질심사에는 부산지검 검사와 부산해양경비안전서 수사관이 직접 참석해 이들의 살인혐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구속 당위성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피의자들이 구속됨에 따라, 앞으로 열흘 동안 지금까지 진행된 참고인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범행동기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해경의 참고인 조사 등에 따르면, 이들은 평소 작업이 서툴고 느리다는 이유로 선장 양 모(43) 씨와 기관장 강 모(42) 씨로부터 욕설을 듣고 구박을 당한 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공모한 뒤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피의자들과 살해된 한국인 선장 및 기관장 간에 원한이나 갈등 관계를 집중 추궁해 사건의 전말을 밝혀낼 계획이다.

이에 대해 부산해경 이광진 수상과장은 "국내법에 의해 우리나라 법원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수사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숨진 선장과 기관장의 시신이 사건 발생 11일 만에 국내로 운구된다.

부산해경은 세이셸 현지 국립병원에 안치된 선장과 기관장의 시신이 1일 오후 4시 55분쯤 에미레이트 항공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한다고 밝혔다.

이들 시신은 곧바로 해경 차량으로 이날 자정쯤 부산 영도구에 있는 한 병원으로 안치될 예정이다.

현지에서 검안을 마친 상태지만, 해경은 부산에서 정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부검이 끝나는 대로 유족들은 시신을 인계받을 것"이라며 "그 뒤 선사인 광동해운 측과 보상과 장례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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