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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백성학 회장 상대 명예훼손 손해배상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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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가 OBS 최대주주인 영안모자 백성학 회장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백 회장 등이 CBS와 이정식 전 CBS 사장, 신현덕 전 경인방송 공동대표 등에게 모두 9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백 회장 측은 CBS에 5천만 원, 이 전 사장과 신 전 대표에게 2천만 원씩을 지급하고, 백 회장이 신 전 대표를 무고한 사실에 대해서도 추가로 500만 원을 줘야 한다.

앞서 CBS는 지난 2006년 11월~2007년 4월까지 백 회장의 국가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보도했다.

백 회장이 신 전 대표에게 국내 정치상황과 북한의 동향 등에 관한 정보를 담은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했고, 수집한 문건을 영어로 번역한 후 미국에 전달했다는 내용이었다.

백 회장 자신은 '아담스', '빅맨'이라는 코드명으로 활동해왔고, 정보유출 활동의 배후는 전 미 국방부 부차관보인 리처드 롤리스일 수도 있다고 CBS는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백 회장 측은 CBS 측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주장하면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CBS보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보도 내용 또한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백 회장 측은 2007년부터 'CBS 측이 경인방송 사업을 무산시키려고 악의적 보도를 했다'는 내용 등으로 광고와 보도자료를 뿌렸다.

이에 대해 CBS 등은 2009년 백 회장 등을 상대로 이번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1심은 백 회장 등이 허위사실 적시로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됐고, 백 회장 측 광고와 보도자료 내용은 진실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CBS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백 회장은 과거 신 전 대표에게 국내 정세 분석에 관한 문건 작성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국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 판결을 선고받았었다.

한편, 대법원은 백 회장 등이 CBS 전·현직 기자들을 상대로 보도와 관련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해서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백 회장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언론보도가 삭제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더라도 날마다 새로운 손해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원심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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