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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기프트카드에 사용개시 스티커 부착…불법 도용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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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커 떼면 '훼손' 문구 자동으로 생성

(사진=여신금융협회 제공)

 

오는 7월부터 기프트카드 불법 도용방지를 위해 무기명 기프트카드에 사용개시 스티커가 부착된다.

이 스티커는 기프트카드 뒷면의 CVC(카드유효성검사코드) 번호와 마그네틱선 부분에 부착되고 소비자가 기프트카드 사용을 위해 떼내면 '훼손'이라는 문구가 자동으로 생성되도록 돼 있다.

이는 기프트카드 유통과정에서 카드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 CVC번호)를 메모하고 판매후 온라인상에서 선이용하는 방식의 부정사용 발생이 가능해 이를 모르고 구매한 소비자의 피해가 나타남에 따라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가 고안해낸 조치이다.

소비자는 기프트카드에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지 않거나 스티커가 탈착되어 '훼손' 문구가 보이는 카드의 경우 유통과정에서 타인의 손을 거친 카드로 불법 정보 도용에 따른 부정사용을 의심해야 한다고 여신금융협회 측은 밝혔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스티커가 부착되면 키프트카드 부정사용 방지와 건전한 기프트카드 사용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프트카드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구매시 스티커 부착여부와 정상 부착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해당 카드사 본지점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는 이에 앞서 기프트카드 사용인증 강화와 정보도용 방지책의 하나로 기프트카드 온라인 조회시 카드정보 입력 오류가 일정 횟수 이상 발생시 이용차단하는 조치를 지난 2월부터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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