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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무규율 역사속으로…군인복무기본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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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기본권 강화, 군 지휘권 적법성 논란 탈피"

(사진=자료사진)

 

국방부는 군인의 복무와 기본권에 관한 사항을 담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복무기본법)'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966년 제정돼 군인의 행동 규범으로 활용된 '군인복무규율'(대통령령)은 5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군인복무규율은 병영생활 규범이 각 군별로 다르게 적용됨에 따라 야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966년 3월 15일 제정됐고, 이후 시대상황과 복무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일부 개정을 거치면서 50년간 군인의 행동규범으로 활용됐다.

군인복무기본법과 이 법의 시행령에는 군인복무규율에서 명시한 사항들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

국방부는 "그동안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던 군인의 지위 및 권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담음으로써 위상이 훨씬 높아졌고 장병 기본권 보장의 중요성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군인복무기본법 시행으로 군은 대통령령에 근거해 행사되던 지휘권의 적법성 논란에서 벗어나 더 안정적으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또 군인의 의무와 금지사항을 법률로 규정한 것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한 헌법 정신에도 맞는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내 인권침해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또는 ‘의견건의 및 고충심사 청구자 불이익처분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경우, 징계처벌이 아닌 형사처벌을 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병영 부조리를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군인복무기본법 해설서를 만들어 중대급 부대까지 배포하고 전 장병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국방부는 군인복무기본법에 5년마다 수립하는 '군인복무기본정책'을 오는 10월까지 만들고 2017년도 시행계획은 11월까지 작성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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