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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출당'에서 '당원권 정지'로 급선회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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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당에도 의원신분 유지 실효성 의문, 법적 다툼 여지도 있다는 점을 고려

총선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직후 사법적 판단결과에 따라 당원권 정지 등 당헌당규에 따른 엄처한 처리 방침을 밝히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국민의당이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에 연루된 김수민·박선숙 의원과 왕주현 사무부총장 처리 문제를 놓고 하루 내내 갈지자 행보를 펼쳤다.

앞서 왕주현 사무부총장이 구속되면서 하루 내내 당 안팎에서 극약 처방인 ‘출당 불가피론’이 강하게 탄력을 받았지만, 소속 의원들의 외면을 받으며 ‘기소시 당원권 정지’라는 원안으로 되돌아 왔다.

의혹 당사자들에 대한 출당 조치가 공식적으로 처음 언급된 것은 왕 부총장의 구속영장 발부 하루 전인 27일 박지원 원내대표의 라디오 인터뷰에서부터였다.

박 원내대표는 인터뷰에서 “현재 당헌·당규도 기소만 되면 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원권 정지를 하는데, 국민 정서는 상당히 가혹한 요구를 하고 있다”면서 출당 조치도 고려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28일 새벽, 왕 부총장의 구속영장 발부가 현실이 되자 의혹 당사자들에 대한 출당 조치의 필요성은 더욱 부각되기 시작했다.

국민의당이 같은 날 새벽 긴급 최고위 회의와 의총을 발빠르게 개최하자 결국 출당 조치를 선택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기도 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의총에서 상당수 국민의당 의원들은 검찰 기소 시 당원권 정지라는 당헌당규 자체가 다른 정당과 비교할 때 지나칠 정도로 엄격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당헌·당규대로 가자는 주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출당 조치를 단행한다 해도 김수민·박선숙 의원의 비례대표 자격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징벌적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도 고려됐다.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 (사진=자료사진)

 

오히려 두 의원의 의원직을 유지시키기 위한 꼼수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언론 보도까지 이어진 것도 ‘출당 무용론’에 힘을 실었다.

검찰에서도 개인 착복의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는 점, 두 현직 의원의 경우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한 의원들도 있었다.

당헌·당규에 제명을 위한 구체적인 조건이 규정돼 있지 않고 윤리위원회 구성도 제대로 돼 있지 않은 등 출당을 실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현실도 걸림돌이었다.

당초 예상과 달리 안철수 공동대표는 의총에서 의혹 인사들에 대한 출당의 불가피성을 역설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다수 의원들의 주장을 따르게 됐다.

하지만 ‘출당’ 조치에서 ‘당원권 정지’로 귀환이 국민에게 자칫 ‘의혹 봉합’으로 인식되면서 당 이미지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변수는 여전하다.

여기에 검찰 수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가 드러날 경우 민심 이반이 더욱 가속화될 수도 있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여전히 ‘출당 불가피’론을 주장하는 당내 인사들도 있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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