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연예인 A씨 소환…"미공개 정보로 2억원 시세 차익 혐의"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자신이 소속된 연예기획사에 유명 연예인이 영입된다는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관련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였다가 되파는 방법으로 2억 원대의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A씨가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박길배 부장검사)는 28일 자본시장법상의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A씨를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인과 함께 지난해 7월 초 4억여 원에 주식을 사들인 뒤 6억여 원에 팔아 일주일 만에 2억여 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 해당 연예기획사는 유명 연예인 영입 소식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주당 2만800원 정도에서 2만7000원정도로 급등했다.

검찰은 A씨가 유명 연예인 영입 정보를 언제 알게 됐는지, 주식을 거래한 구체적인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감원은 이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했고,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남부지검에 A시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