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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유회서 손 잡고 술 강권하고…공무원 '직권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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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징계위원회는 부서 야유회를 다녀오는 버스 안에서 여성 공무원들에게 음주를 강요하는 등 불쾌감을 준 별정 6급 공무원 A 씨에 대해 직권면직을 의결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충남 태안으로 부서 야유회를 다녀오던 중, 여성 공무원들의 손을 잡고 강제로 끌어당기며 술을 강권해 여성 공무원들이 노조를 통해 군수에게 항의하고 인사 조처 등을 요구했다.

A 씨는 문제가 불거지자 피해 여성 공무원들에게 사과한 뒤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증평군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징계위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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