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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달라고?'…건물주 아내 폭행한 여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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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CBS 장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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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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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28일 건물 임대료를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건물주의 아내를 폭행한 김모(56·여)씨를 상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2일 낮 1시 50분쯤 청주시 우암동 A(52·여)씨의 가게에 찾아가 남편을 불러달라고 행패를 부리며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 4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또다시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CBS 장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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