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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의원직 출당유지, 탈당박탈 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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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 (사진=자료사진)

 

'리베이트 의혹'에 휩싸인 박선숙·김수민 의원을 놓고 국민의당이 출당 조치 여부를 고심중이다.

국민의당은 28일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의원과 당직자들의 징계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망한 국민 여론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출당과 같은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과 너무 가혹한 징계는 옳지 않다는 의견이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선숙·김수민 의원에게 끝내 출당이 결정되더라도 이들의 의원직은 유지된다.

현행 공직선거법 192조 4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당선이 무효되는 경우를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둘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당, 즉 '소속 정당의 제명'은 당선 무효 사유의 예외다.

정당 추천을 받은 뒤 국민의 선택으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됐다면 그 자격을 박탈하는 권한이 더 이상 정당에 있지 않는 까닭이다.

다만 탈당해 스스로 소속 정당의 정강 정책과의 결별을 선언한다면 의원 자격을 잃게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비례대표 후보의 경우 국민은 정당을 보고 해당 의원을 뽑은 것이어서 개인 의사로 당을 나오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말하고,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제명될 경우 당에서는 나와도 의원직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수사 결과에 따르지 않은 채로 타의에 의한 의원직 박탈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국회법 142조는 국회가 개별 국회의원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도록 했는데, 특정 의원의 자격 상실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재적 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한편,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박선숙·김수민 의원의 징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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