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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에 무자격 내국인 수두룩…28억 교비 빼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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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이 1년에 2천여만 원에 이르는 외국인학교에 자격이 없는 내국인을 입학시키고, 수십억 원의 교비를 빼돌린 외국인학교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강지식 부장검사)는 외국인학교를 위탁 운영하면서 교비 28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박모(57)씨와 박씨의 부인 김모(5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용산에 있는 한 외국인학교를 2012년 3월부터 최근까지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교비 28억 원을 횡령해 채무 변제와 가족의 부동산 구매 등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학생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입학 자격이 없는 내국인을 입학시켜 사실상 ‘무늬만 외국인학교’를 운영해온 혐의도 있다.

외국인학교에 입학하려면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이거나 해외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한 해 평균 180여 명이 입학하는 이곳에 자격 요건을 갖춘 학생이 지난해 20명 밑으로 줄면서 이들은 ‘내국인 특별전형’을 만들어 무자격 학생들을 채워 온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또, 교육당국의 감독을 피하기 위해 내국인 학생들은 2013년 7월 학교 내에 형식적으로 세운 평생교육시설 소속인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 학교는 미국서부 학교인증위원회(WASC)에서 인증을 받은 학교이고, 졸업생들이 미국 대학에 진학이 가능하다고 홍보하며 학생들을 끌어모았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교육청은 올해 3월 이 학교에 대해 폐좨 명령을 내렸지만, 박씨 측은 학교를 계속 운영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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