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춘진 후보 폭행 택시기사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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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일에 유권자 수십 명을 무료로 택시에 태워 투표소에 나르고, 이에 항의하는 후보자를 폭행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24일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위해 유권자에게 무상으로 택시운송 편의를 제공하고(제3자 기부행위) 이에 항의하는 상대 후보자를 폭행한 혐의(선거의 자유 방해 및 상해)로 개인택시 기사 이모(64)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씨와 함께 제3자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이씨의 부인(57)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 등은 김제·부안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당 김종회 후보를 돕기 위해 사전투표일인 4월 8일 김제시내 유권자 21명을 택시에 태워 사전투표소까지 무료로 운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이날 김제시 죽산보건소 인근에서 유세 중이던 더민주당 김춘진 후보가 택시 운송 장면 등을 사진촬영하려 하자 김 후보의 손목을 꺾고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대가 없이 친분 관계로 인해 무상 택시운송 편의를 제공했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금품 수수 또는 공여 약속이나 후보자 측과의 사전 공모 등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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