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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전자발찌 차고 '또' 범행…성폭행 후 살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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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복역 후 전자발찌 찬 상태에서…관리실태 논란

(사진=자료사진)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던 남성이 금전목적이 아닌 성범죄 목적으로 처음 접근한 뒤 여성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남구 개포동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 모(36) 씨가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애초 성범죄 목적으로 접근한 뒤 돈을 요구하다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이 드러났다고 23일 밝혔다.

김 씨는 17일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기 하루 전인 16일 오후 4시50분쯤,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한 아파트에서 A(60·여) 씨를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또 성범죄를 저질러 성범죄자 관리실태와 전자발찌의 효용성에 대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한 달 전 부터 알고 지냈다'는 김 씨의 처음 진술과 달리 김 씨와 A 씨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으며 범행 이틀 전인 14일 오전 11시 36분쯤 처음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A 씨에게 호감이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오전 강남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A 씨를 처음 본 김 씨는 자신의 차를 타고 A 씨의 집까지 3.5㎞ 정도 쫓아간 뒤 보험 상품을 소개하며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에게 보험을 소개해준 김 씨는 A 씨의 집까지 들어가 20분 간 보험을 소개했고 이 과정에서 A 씨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챘다.

이후 김 씨는 15일에도 네 차례나 A 씨의 집을 방문했고 16일 오후 1시 45분쯤에는 A 씨의 집에 몰래 들어간 뒤 오후 4시 45분쯤 귀가한 A 씨를 칼로 위협하고 성폭행 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내가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고 A 씨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했다"며 "죽이지 않으면 내가 잡히겠다고 생각해 코와 입을 막아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과거 2005년과 2012년에 두 차례의 성범죄를 저질러 지난해 11월 출소한 김 씨는 당시에도 40대 여성들을 뒤따라간 뒤 집에 들어가 성폭행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성범죄를 저질러 10년간 복역한 뒤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김 씨가 이번에도 서울 강남 일대를 활보하며 성범죄와 살인까지 저질렀지만 법무부와 관리당국의 사전 조치는 전혀 없었다.

앞서 법무부관계자는 "김 씨의 범행이 있기 하루 전인 15일에 A 씨의 아파트를 방문했지만 김 씨를 만나지 못했다"고 했으나 이날 김 씨는 오전 10시 6분부터 오후 12시 51분까지 네 차례나 A 씨의 아파트를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 주 중으로 현장검증을 진행한 뒤 다음 주 초에 김 씨를 검찰로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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