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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대신해 건강 검진한 40대 치과위생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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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22일 의사를 대신해 건강 검진을 한 치과위생사 A(46, 여)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중순 청주 한국병원에서 담당 의사가 응급환자 문제 등으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환자들의 건강 검진을 대신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청주상당보건소는 불법 의료 행위를 한 청주 한국병원에 지난 16일부터 45일 동안 건강 검진상의 구강 검진 업무 정지 행정 처분을 내리고, 치과위생사 A씨의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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