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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대우조선해양 前 임원에 첫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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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와 경영진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첫 번째 피의자로 소환했던 전 재무총괄담당 부사장(CFO) 김모(6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씨에게는 사기죄 외에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산업은행 부행장 출신인 김씨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까지 대우조선해양 재무총괄책임자를 지냈다. 이 기간에 대우조선해양을 이끈 것은 고 전 사장이다.

검찰은 김씨가 수조원대 분식회계와 경영진 비리 의혹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했다. 전날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검찰은 김씨에게 고 전 사장의 지시 여부와 구체적인 회계부정 경위를 캐물었다.

현재 검찰은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2006년부터 수주했던 선박과 해양플랜트 건조 사업 등 500여 건의 프로젝트를 전수조사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검찰은 분식회계가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1조 5000억원보다 훨씬 큰 수조원대 규모로 이뤄진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에서는 지난 2013~2014년 대우조선해양 40개 사업에 대한 회계부정만 감사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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