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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과 현직 판검사 함께 처벌 '전관예우금지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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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송영길 '쌍벌제','가중처벌' 포함한 변호사법 일부개정안 추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사진=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을)이 전관 비리 변호사 사건에 연루된 사법기관 종사자들을 함께 처벌하는 등의 강력한 전관예우 금지법을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할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관비리에 연루된 공직퇴임 변호사와 검사, 판사를 포함한 수사 및 재판기관 종사공무원을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를 도입했다.

특히 경찰이나 판·검사 등 수사 및 사법기관 종사 공무원이 특정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알선하는 경우 종전 1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에 그쳤던 것을 5년 이하 또는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한다.

전관변호사가 불법으로 수임한 액수에 따라 처벌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판사의 재량에 의한 집행유예선고도 불가능하도록 제한했다.

또 전관변호사 수임제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변호사의 검사, 판사 면담기록 작성 의무화와 처벌규정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송 의원은 "쌍벌제 등의 도입으로 전관비리 변호사에게 면죄부 주기, 제 식구 감싸기, 꼬리자르기 등 검찰이 정운호·홍만표 게이트에서 보여준 행태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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